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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생산일자 2022.01.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24.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반송된 바 없다”를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0. 11. 22.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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