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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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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생산일자 2022.02.11.
AI 요약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44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1. 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 원고 BBB 및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금융자산(○○은행, ○○투자증권, ○○증권 등 계좌 개) 중 일부(○○은행 계좌 개 및 ○○투자증권 계좌)는 그 자금출처가 원고 AAA인 점이 밝혀져 피고가 그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써는, 피고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직권시정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융자산이 그 명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 AAA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나머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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