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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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21-누-49095생산일자 2021.12.10.
AI 요약
요지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49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0. 29. |
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