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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판례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생산일자 2022.01.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