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OOO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2007년∼2017년에 걸쳐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30. 청구인에게 2010.1.1.∼2017.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7.16. 처분청에 해당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8.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관련한 110건의 결의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또한, OOO서장은 2019.5.7.∼2019.6.5.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세무조사를 하였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과다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가산금이 부과되었다.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9.9.30.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뒤, 655일이 경과한 2021.7.16.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서장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입금받은 것을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6.2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2019.7.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중복입금된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9.30.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9.9.30.)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1.7.16.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2679, 2017.9.15.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