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9.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