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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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생산일자 2022.01.18.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8029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 18. |
주 문
1. 피고는 조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 00. 접수 제1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