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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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여주지원-2021-가단-19493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949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1.13. |
주 문
1. 피고는 김*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8. 9. 접수 제2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07. 8.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