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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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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홍성지원-2021-가단-36076생산일자 2022.02.23.
AI 요약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360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2.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2. 26. 접수 제137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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