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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파일 내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인-1394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일일 현금 투입액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쟁점파일저장 경로 및 파일명에 ‘AA정산’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파일 상 매출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추가서비스 차감액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8. 설립되어 OOO에서 사행성 게임장(전자게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9.5.19.부터 2019.7.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현금매출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2018년 매출누락 OOO원, 2019년 매출누락 OOO원)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0.1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과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하고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년 귀속 OOO원과 201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보는 청구법인 사업장의 엑셀파일(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과 무관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파일에 기재된 현금투입금액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파일은 종업원이 친분이 있는 손님 등에게 임의로 과다한 포인트를 투입하는 것을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쟁점파일 중 ‘현금투입’이란 손님이 투입한 현금과 게임기 정상가동 점검 목적으로 투입된 현금, 예약손님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금, 사업장 양도 목적으로 양수인 방문시 과시용으로 투입된 현금 등이 혼용되어 있어 이를 총 현금매출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조사청은 쟁점파일에 월별 서비스 금액의 변동이 이유없이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동일한 영업환경에서 월별로 현금서비스 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파일을 과세 근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파일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더라도 <표1>과 같이 조사 당시 현금매출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현금 서비스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실물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청구법인 현금매출액 중 현금 서비스 차감액(2019년)

OOO

 (3) 청구법인이 종업원 인건비와 게임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종업원 AAA에게 2019.2.1.부터 2019.10.30.까지 게임장 청소 및 직원과 손님에게 식사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종업원 AAA가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종업원 BBB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인건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게임기 OOO대의 취득 및 교체 비용의 합계인 OOO원도 거래명세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2> 청구법인 매입 게임기 관련 비용

OOO

 (4) 청구법인이 종업원 CCC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로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밀린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 납부를 목적으로 CCC에게 금전을 차용하였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CCC에게 사업장 관리를 맡기면서 수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CCC은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희망하였고 쟁점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업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해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였고,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임차료 및 전력비 지급, 국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데 수익을 은닉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쟁점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시작과 함께 쟁점계좌를 스스로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표3> 쟁점계좌 사용내역

OOO

  (다)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단순히 차명계좌만을 사용한 것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도 있고,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파일은 청구법인 사업장의 매출 정산 및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파일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 카운터 PC를 조사하면서 ‘OOO 정산’이라는 디렉터리에 파일명 ‘OOO정산 오차관리 202*년 *월*일’로 2019.3.2.부터 2020.5.18.까지 저장된 OOO개의 엑셀파일이다.

  (나) 쟁점파일은 게임기별 현금투입금액과 포인트 투입, 서비스 투입, 게임기 총 투입, 오차 항목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종업원이 임의로 손님에게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차를 검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파일을 보면 매일 ‘기계투입 현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파일을 작성․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파일내 ‘기계투입 현금’을 기계별 현금 매출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에 부합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파일에서 월별로 현금서비스 금액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므로 쟁점파일 자체가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현금서비스는 그 당시 사업장 인근 게임장과의 경쟁의 정도나 게임장의 업황,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사항이다. 주변 게임장에서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시하면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매달 일률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본 심판에 이르러 실물장부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파일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실물장부를 근거로 추가 현금서비스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의 상당한 조사기간 동안 발견하지 못한 장부를 지금에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은 그 진위를 확신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관련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게임기 취득비용도 관련 증빙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종업원 AAA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AAA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의 증빙은 지급명세서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조사 종료 후 작성(2020.11.15.)된 확인서만으로 급여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CCC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BBB에게 출금된 금원을 사업장의 추가 인건비라 주장하나, <표4>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OOO원, OOO원, OOO원이 출금된 사실로 보아 급여의 지급이 아닌 금전거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4> 쟁점계좌에서 BBB에게 출금된 내역

OOO

  (다) 게임기 취득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게임기 취득 거래명세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금액을 종업원 CCC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적극적인 수법으로 소득을 조작 및 은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세무조사시 자발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쟁점계좌는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 될 사항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나, 해당기간 조사청이 결정한 누락매출액은 OOO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 법인계좌를 사용할 경우 법인자금의 입출금을 장부에 계상하는 과정에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는 정황을 고려할 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수취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파일내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파일내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목적의 현금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종업원 계좌를 사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파일을 발견하였고, 쟁점파일에 기재된 매출을 근거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파일에 기재된 매출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별(1번∼160번)로 ‘현금투입’, ‘포인트 투입’, ‘서비스 투입’, ‘금일 기계총투입’, ‘오차’ 순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게임 종류별(OOO) ‘기계투입 포인트’, ‘손님적립 포인트’, ‘기계총투입’, ‘기계투입 현금’ 순으로 일일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다.

  (다) 2019.3.2.부터 2019.12.31.까지 쟁점파일에 기록된 게임기 투입 현금의 총 합계액은 <포5>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파일내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월별 합계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수기장부를 살펴보면 현금 서비스 등이 지급된 단골손님 코드와 각 손님이 사용한 게임기 번호, 지급된 서비스(현금, 포인트)가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단골손님 코드 중 일부는 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점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수기장부와 당초 조사에서 확인된 서비스 차감액의 차이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수기장부와 당초 서비스 차감액 차이(2019년)

OOO

  (바) 종업원 AAA(OOO)는 청구법인에서 2019.2.1.부터 2019.10.30.까지 청소 및 식사준비 업무를 하며 9개월간 OOO원을 지급 받았다는 자필 확인서(2020.11.15. 작성)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계좌에서 BBB에게 2018.11.14. OOO원, 2019.1.22. OOO원, 2019.2.21. OOO원, 2019.7.29. OOO원, 2019.9.9. OOO원, 2019.12.3. OOO원이 출금된 금융내역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게임기를 취득하고 수령하였다는 거래명세표 OOO부가 확인되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되었다.

  (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별 현금매출 중 일부를 청구법인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쟁점파일에 일자별로 ‘현금투입’, ‘포인트 투입’, ‘서비스 투입’, ‘금일 기계총투입’, ‘오차’ 순으로 항목이 구분․기록되어 있고, 게임 종류별(OOO) ‘기계투입 포인트’, ‘손님적립 포인트’, ‘기계총투입’, ‘기계투입 현금’ 순으로 일일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쟁점파일저장 경로 및 파일명에 ‘OOO정산’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파일상 매출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2019년 수기장부를 보면 단골손님 코드가 부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현금서비스 뿐만아니라 포인트 투입 기록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기장부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해당 수기장부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년 수기장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가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BBB에게 송금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게임기를 구매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인건비 등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 및 BBB간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AAA와 BBB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BBB에게 송금한 금액이 부정기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보아 급여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구입한 게임기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OOO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쟁점파일에 기록된 매출액과 비교하면 약 OOO원이 누락된 매출액인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 CCC명의의 차명계좌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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