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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AAA(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서-0779생산일자 2021.07.2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AAA의 사망시까지 원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점, MMF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은 금융상품임을 고려하면 AAA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MMF통장에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기예금에 이체된 AAA의 자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0.9.21.과 2020.9.24. 청구인에게 한 201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1.2. AAA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로 지급받은 OOO원을 AAA의 차명재산으로 하고, AAA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AAA 명의의 OOO 계좌(OOO)의 예입총액에 대한 미수이자와 관련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 자녀들(BBB, CCC, DDD)은 AAA(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1.17. 사망하자, 청구인이 2010.4.26. 이후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금액 OOO원 중 OOO원(2017.1.2. 이체받은 금액으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AAA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OOO원(2013.11.26.부터 2016.3.23. 사이에 이체 받은 금액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비과세 증여재산(생활비)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2019.7.31.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7.28.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2020.9.21. 청구인에게 201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는 등 하여 2020.9.24. 청구인 등에게 2019.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AAA의 차명재산이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가) AAA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OOO 부회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이후 2006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2006년경 부정맥으로 OOO에 3회 입원한 이후 2017년 10월경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2018년 11월부터 실버타운에서 생활하였음)되어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업무를 누군가 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인들과 협의 하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AAA의 재산을 관리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의 연금보험 및 정기예금에 이체하여 지금까지 1원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연금보험금액의 경우 AAA의 차명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MMF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결정하였다.

  (라)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증여 외에도 자금의 위탁관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2.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AAA로부터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과 AAA는 월 OOO원의 카드대금 등 매월 생활비로 OOO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AAA는 1998년 OOO을 퇴직한 이후 금융재산의 운용수입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

  (나) AAA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3번에 걸쳐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치과치료비, 가사도우미 퇴직금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다)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가장이 매달 지급하여 주는 것이 상식이지만 청구인과 같이 노년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주식투자, 펀드나 정기예금 운용 등 금융재산의 운용수입만으로 생활한 경우 생활비를 일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AAA의 정기예금 OOO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경과일수에 대한 미수이자만을 가산하고 착오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상속세신고를 하였었는데, 이후 처분청 담당자에게 수차례 위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AAA의 건강악화로 청구인이 AAA의 자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AA가 직접 작성한 은행입ㆍ출금명세서, 청구인의 계좌개설내역 등을 보면 AAA는 2018년 말까지 금융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AAA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쟁점①금액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MMF계좌에 입금한 것을 보면 수탁관리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사업ㆍ근로이력이 전무함에도 2003년 이후 이자ㆍ배당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현재 보유한 재산 또한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자산흐름에 맞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증가시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쟁점①금액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이체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3.11.26.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OOO계좌를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는 MMF통장으로 개설한 후 한번도 생활비 계좌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쟁점②금액 중 2015.10.1.과 2016.3.23. 이체받은 금액 합계 OOO원은 위 OOO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현금인출액이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계산내역을 제출한다면 이를 검토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은 AAA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AAA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원천징수세액을 AAA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AAA(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AAA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4.26.부터 2018.7.25. 사이에 AAA 명의의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총 OOO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을 받은 후,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ㆍ수익하였고, 쟁점②금액의 경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상속세과세가액에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 등을 합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감액하는 등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AAA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단위 : 원)

OOO

<표2>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결정ㆍ고지내역

(단위 : 원)

OOO

<표3> 이 사건 상속세 결정내역

(단위 : 원)

OOO

  (나)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2017.1.2. AAA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 MMF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OOO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AAA의 차명예금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표4>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인은 ‘AAA의 건강악화로 가족들의 동의 하에 AAA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경우 단지 MMF통장을 이체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AAA의 차명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의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

(단위 : 원)

OOO

   3) 처분청은 ‘AAA가 아래 <표6>과 같이 2018년 말까지 직접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아 AAA의 건강악화로 AAA의 자금을 대신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①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MMF통장에 입금한 행위는 성실한 수탁관리자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표5>의 연금보험입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MMF통장에서 정기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OOO원)를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6> AAA의 계좌개설 내역

(단위 : 원)

OOO

  (다)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3.11.26.부터 2016.3.23.까지 AAA 명의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된 OOO원(아래 <표7> 참조)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은 2014.10.14. 이체된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 AAA로부터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한다.

<표7> 쟁점②금액 등의 이체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인은 AAA의 사망 전까지 매월 생활비가 OOO원(카드대금 OOO원, 가사도우미 수고비 OOO원, 간병인 급여 OOO원, 기본생활비 및 병원비ㆍ약값 OOO원) 정도였는데, AAA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쟁점②금액을 3차례에 나눠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②금액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사용내역

(단위 : 원)

OOO

<표9>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사용내역

(단위 : 원)

OOO

   3) 처분청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과 AAA 명의로 결제된 카드금액이 월 OOO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병원비 및 간병비 지출액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전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점, 2013.11.26.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후 주식매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아래 <표10> 참조)되므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2015.10.1.과 2016.3.23.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이체된 후 OOO원이 일시에 출금되었는데, 위 OOO계좌는 MMF통장으로 한번도 생활비 지출계좌로 사용된 목적이 없는 투자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이고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의견이다.

<표10>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단위 : 원)

OOO

  (라)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AAA 명의의 정기예금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미수이자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착오로 쟁점원천징수세액 OOO원( = OOO × OOO%)를 차감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경우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의 정기예금내역

(단위 : 원,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OOO), 2017.1.2.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청구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함이 없이 AAA의 사망시까지 원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고, MMF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은 금융상품임을 고려하면 AAA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MMF통장에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기예금에 이체된 AAA의 자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AAA의 간병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AAA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고, 2013.11.26.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2015.10.1.과 2016.3.23.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경우 비교적 큰 금액 단위로 단기간에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4항은 예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11>의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AAA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쟁점①금액을 AAA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당초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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