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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서-1442생산일자 2021.07.2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부(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OOO공사에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OOO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69조가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OOO부터 사망일인 OOO까지, 청구인은 상속일인 OOO부터 OOO까지 쟁점농지와 같은 읍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나) 피상속인에 대한 조합원증명서류와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자경사실확인서 등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OOO OOO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탈퇴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부터 사망일인 OOO까지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최초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BBB, CCC, DDD은 OOO자 자경사실확인서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년부터 OOO년까지 모든 과세연도에 있어 소득금액이 각각 OOO원에 미달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른 경작 제외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OOO 지도 및 OOO맵으로 보아도 쟁점농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OOO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에도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모두 ‘전’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OOO자 촬영사진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돼지감자를 파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이에 기초하여 부과된 과세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

  (가) 쟁점세무조사의 당초 기간은 OOO부터 OOO까지로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직접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사유를 납세자 소명지연으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 처분청에 권리보호심의요청을 하였고,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OOO 처분청의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시정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변호사를 주된 직업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각 호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1호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제2호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한다OOO

  (나) 청구인은 변호사로 OOO년∼OOO년 동안 OOO에서 OOO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년부터는 OOO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OOO년까지 계속해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의 직업과 수입금액 및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각 호의 문언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쌀직불금 수령자료에 의하면, OOO년부터 OOO년까지 EEE이 쟁점농지에 관한 쌀직불금을 계속해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OOO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EEE의 배우자 FFF에게 쟁점농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묻자, FFF은 쟁점농지의 주인은 청구인의 형(兄) GGG이고 청구인의 이름은 알지 못하며 변호사가 된 가족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OOO로부터 제출받은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OOO자 쟁점농지의 평면도 및 물건사진에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GGG’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쟁점농지에 관한 경작구분란에 ‘자경’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농지원부에는 OOO 소재 과수원도 ‘자경’이라고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해당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OOO자 촬영사진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는 일요일로 청구인이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투입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진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권리보호심의요청 및 그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세무조사의 연장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 쟁점농지를 상속에 따라 취득한 후 OOO OOO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관한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변동이력과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동이력과 쟁점농지의 소재지 비교

OOO

  (나) OOO자 OOO조합장의 조합원 탈퇴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 OOO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한 후 OOO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BBB, CCC, DDD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다) 처분청은 OOO OOO공사에 쟁점농지 보상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OOO공사의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兄) GGG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쌀직불금수령현황에 의하면, OOO년부터 OOO년까지 EEE이 쟁점농지에 관한 쌀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권리보호심의 요청 처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O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OOO,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하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년부터 OOO에서 계속해서 변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 연장통지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자료는 쟁점세무조사 기간 내 수집된 자료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설령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무조사 기간 외 수집하여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없는 이상 연장통지의 절차 위반이 중대한 것이어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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