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선박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2013.6.14. 설립, 2021.3.29.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25건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21.3.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의 지분율(이하 각 지분율 상당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AA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AAA이 대표이사인 BB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AA으로부터 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요청을 받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AAA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며, AAA이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그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실제 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나) 체납법인의 직원 BBB이 AAA을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던 점,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체납법인 내부 회의록 및 업무 이메일 등을 통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 (나) 처분청은 AAA과 청구인이 사실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AAA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재혼한 자로 청구인과는 「민법」상 가족관계가 아니고, 청구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체납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회의록 등) 이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4.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2018년 기간동안 체납법인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13∼2018년 체납법인의 청구인 근로소득 신고내역 OOO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을 설립한 직후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53.33%)를 보유하였고, 이후 2019.10.11. CCC으로부터 나머지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양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BB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AA의 요청으로 체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AAA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직원이라고 지칭한 회의록 및 업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표> 체납법인 직원 작성 사실확인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AAA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일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해당여부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체납법인 주식 중 51%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메일 등을 통해 실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