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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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21-두-56985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박○○ 외2 |
피 고 | AA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