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21. 부(父) AAA로부터 OOO 403동 1006호(이하 “쟁점주택”)를 증여받고, 증여일 현재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11.5. 2019.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같은 아파트 단지 401동 703호(이하 “이 건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쟁점주택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매매사례가액 OOO원(매매계약일 : 2018.11.26.)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7.14. 청구인에게 2019.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과 유사한 재산이라고 보았으나, 2019.10.21. 현재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과 2018.11.26. 현재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둘의 차이가 5%(OOO원)를 초과(14.24%)하므로 이 건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표1>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비교내역 OOO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시행규칙 제3항 제1호 다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 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가격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없음), 평가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표1>과 같이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각 연도의 쟁점주택 공동주택가격이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차이는 5% 이내이므로 두 주택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 <표2>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비교 OOO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이 서로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고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11개월 후)인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상증법상 유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OOO (2) 청구인은 이 건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의 2018년과 2019년 공동주택가격이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일 기준 2019.10.21. 공동주택가격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 기준 2018.11.26.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14.24%(5% 초과)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4> 이 건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OOO (3) 처분청은 이 건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은 아래 <표5>와 같이 두 주택의 증여일 현재 공동주택가격(2019.4.30.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34%에 불과하고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5>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 비교 OOO (4) 처분청은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2018.11.26.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1.4.27. 이 건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유사한 재산으로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과 매매계약일 현재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5%를 초과하므로 두 주택은 상증법령에 따른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전용면적·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이내인 공동주택은 해당 자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두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차이비율이 1.5% 내외인 점에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긴 하나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쟁점주택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린 점,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유사성 비교는 주택마다 다른 기준일이 아닌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각기 다른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쟁점주택은 2019.10.21. 증여일, 비교대상주택은 2018.11.26.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