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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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서-6798생산일자 2022.0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〇〇.〇.〇.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과 체납법인 자금이 청구인에게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