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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1-서-2124생산일자 2021.11.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인 OOO 및 OOO 법인과 외화 차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입금 상환 시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은행, OOO은행과 유로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원화와 교환하기로 하는 외환(FX)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이하 “쟁점스왑포인트”라 한다) 상당액을「법인세법」상 손금(통화선도거래손실)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청장은 2015.12.15.부터 2016.7.4.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스왑포인트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스왑포인트 중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과세자료(이전가격 과세 포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① 2016.9.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2~2014사업연도는 결손금 감액)을, ② 2016.10.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사업연도는 결손금 감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2.27. 이전가격 관련 과세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쟁점스왑포인트 관련 과세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OOO

라. 청구법인은 우리 원의 쟁점스왑포인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9.3.26.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의 이전가격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감소하자 처분청은 2019.4. 위 나.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도 2019.11.26. 소를 취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7.3. 쟁점스왑포인트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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