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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서-1617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MD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2020.11.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9년 3월∼2019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8.부터 2020.9.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액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11.5., 2020.11.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3월∼2019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봉사료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자유직업소득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봉사료를 고객의 지급 의무가 없는 “팁”의 개념으로 축소 해석하지 않고 사업자가 받아 자유직업소득자에 귀속시키는 수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정하였는바(조심 2013부4673, 2014.6.18.), 중개인(이하 “AAA”라 한다)들이 지급받는 금원은 청구법인의 주류대와는 별도로 테이블 고객에게 수반하여 제공되는 AAA의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을 제공한 AAA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에 해당되어 봉사료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킨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에 방문한 테이블 고객은 주문할 때 AAA로부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으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메뉴판 하단부에는 ‘메뉴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고객은 메뉴 주문 시 AAA에게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테이블 고객에게 유흥음식 요금을 영수함에 있어 AAA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구분기재 하였고, 고객을 직접 유치하고 유흥을 제공한 AAA에게 전표 상 기재된 금액의 봉사료를 AAA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며,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2) AAA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봉사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이며 매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다.

  (가) 성과급이란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며, 최소한의 기본급여도 책정되지 않고 별도의 급여 없이 순수하게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4서0353, 2014.5.27.),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한다면 쟁점금액과 함께 최소한의 기본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AAA는 청구법인과 근로계약 및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독립된 자유직업자로서 최소한의 기본급여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 하기는 어렵다.

  (나) 만일 쟁점금액이 성과급이면 팀별로 실적달성도에 따라 다르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하며, 매출실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를 제외하고 AAA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모든 팀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출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다) 처분청은 구분기재되는 봉사료가 20%인 경우 실제 지급되는 봉사료가 13.64%이고, 팀장에게 6.36%만큼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AAA들은 모두 팀을 이루고 있으며, 팀장과 팀원이 2인1조로 짝을 이뤄 본인이 담당하는 테이블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봉사료 총액에 대하여 팀장과 팀원이 지급받을 몫을 각각 7(6.36%) 대 15(13.64%)로 나누어 실 지급된 것이다. 팀장과 팀원이 한 조를 이루어 일하고 있고 접객용역의 성격이 봉사에 해당하는 때 팀장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하였는바(조심 2014서0353, 2014.5.27.), 청구법인의 경영환경에 따라 총 봉사료율이 변경되었을 뿐, 접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팀원과 팀장의 봉사료 전액은 AAA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성과급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이 건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타 업체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가) 이 건 봉사료는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고 봉사료라는 명칭으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고자 했던 기존 타 업체의 봉사료와는 다르게 청구법인은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타 업체와 청구법인의 봉사료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은 유흥용역 제공 당시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주류대와는 별개로 고객에게 봉사료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을 직접 모집한 AAA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며 실제 접객을 담당한 AAA에게 직접 귀속된 점, AAA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 없고 청구법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매출성과 목표 및 매출달성도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점, 사후결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청구되었을 것이라는 점, 신용카드 등 발행 시 주대·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는 점, 봉사료 지급대장을 구비하고 봉사료를 지급할 때 마다 친필서명을 받은 점, 봉사료를 지급하고 지급액만큼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봉사료 도입 시 보수적으로 세무처리하여 세금탈루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세법 상 봉사료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봉사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 봉사료가 아니다.

 (1) AAA들이 종업원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AAA가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건 봉사료를 급여 또는 성과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AAA가 청구법인의 종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건 봉사료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고객이 지급하는 유흥용역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우선적으로 귀속되고 AAA는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매출달성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이후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본질은 AAA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아니며 이 건 봉사료가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감액할 수 있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진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AAA가 근로자라면 이 사건 봉사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확정하기에 큰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설령 자유직업소득자라도 이 사건 봉사료는 일단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처분한 것이다.

 (2) 이 건 봉사료는 구분기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한 이 건 봉사료가 관계법령에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AAA들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고객에게 교부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구분기재된 금액과 그 성격 자체가 다르며, 구분결제하는 용역의 금액과 AAA에게 실지 지급하는 금액도 다르므로 단순히 봉사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출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AAA팀 팀원의 주류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되는 봉사료 금액은 20%이나, 실제 지급되는 봉사료는 13.6%에 불과하며 매출액 목표 달성시 추가적인 성과급으로 각 팀의 팀장에게 6.36% 봉사료 금액이 지급되는 등 AAA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구분기재 금액보다 적게 되고 전혀 대응되지도 않는다.

 (3) 이 건 봉사료는 고객이 유흥용역행위를 제공받고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주류대금에 AAA에 대한 이 건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며, AAA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고객은 주류대금에 그 영업을 담당한 자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험칙 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봉사료와 동일하게 인정 할 수 없고, 결국 청구법인은 고객이 제공받은 용역 및 지불하는 대가의 성격, AAA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및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처음부터 AAA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고 있으나,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은 전부 우선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며, 이 건 봉사료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후 AAA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감액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나) 또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의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는 금원(이른바 “팁”)이 봉사료에 해당하나(OOO고등법원 2017.7.19. 선고 2016누11073 판결), 청구법인은 선불결제가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각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되므로 결국 주류세트 주문과 동시에 AAA의 봉사료가 산출되는 방식이므로, 무형의 용역(언행, 친절, 배려)이 제공되기 전에 POS시스템을 조작하여 고객들이 유흥용역대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일정률을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탈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4)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3. 개업한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결제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AAA들에게 대한 비용을 영업수수료로 세무처리를 진행하였다가 2019년 3월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20.5.28.부터 2020.9.3.까지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구분 기재한 매출액 차감액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법인통합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봉사료관련 해명서에 따르면 AAA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아래 <표3>과 같이 봉사료, 게스트수당, 영업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이 건 봉사료는 매출액의 일정률인 20%∼22%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하며, AAA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팀장을 포함한 구성원에게 13.64%∼15%를 우선배분한 후 팀장에게 6.36%∼7.3%를 추가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9년 12월 중 봉사료가 지급된 AAA팀별 연인원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아래 <표6>의 청구법인 영업팀의 2019.6.1.∼2019.6.9. 기간의 영업수수료 정산리스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같은 팀의 주류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되는 봉사료(=매출액×20%) 금액에 대하여 전체 팀 구성원에게 13.64%(=20%×68.18%)를 배분한 뒤, 팀장에게 6.36%(=20%×31.82%)를 추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AAA별 실지급액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의 업무와 이 건 봉사료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AAA는 클럽을 내방한 손님에 대해서 방문 이전부터 테이블 확보 및 손님의 선호도에 따른 테이블 세팅을 준비하고 내방 후에는 손님과의 유흥, 즉석만남주선, 기호식품(담배, 기타 야식이나 음료 등) 제공, 클럽내 손님보호, VIP출입구 이용, 손님 픽업 또는 대리운전 지원 등의 다양한 유흥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2) AAA는 자신의 테이블(룸) 손님이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메뉴판에 따라 주류를 주문하면, 주방앞에서 조판(담당 AAA표시 테이블배치도)을 관리하고 있는 경리직원에게 고객 신용카드 등으로 선불결제를 하게 되며, 클럽측은 선불결제가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각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영수증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AAA의 봉사료는 주류세트 주문과 동시에 산출되는 방식이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매월 봉사료 지급대장 상의 봉사료 합계액을 다음달에 AAA에게 계좌이체 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5%)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AAA간에 작성된 근로(고용)계약서나 고정급여를 지급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가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급여)에 해당하고 고객이 유흥용역행위를 제공받고 AAA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 내지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통상적인 보수(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장에서 유흥음식요금을 고객으로부터 영수함에 있어 AAA에 대한 봉사료를 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대금 영수시 봉사료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점,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AAA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봉사료 지급대장의 내용과 다르게 AAA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AAA들이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내부적으로 본인의 매출실적과 지위(팀장·팀원)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팀을 이루어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AAA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용역을 제공한 당해 AAA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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