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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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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6992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69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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