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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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1-두-56992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69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9. 10.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