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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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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2021-두-56114생산일자 2022.02.17.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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