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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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대법원-2021-두-43613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3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AAAA AAAA 외 2명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