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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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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부-5589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