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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전-5831생산일자 2022.04.05.
AI 요약
요지
쟁점유류는 공정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거쳐 OOO, OOO, OOO 등 주요 OOO의 기초원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수출용 OOO의 제조에 필요한 경유와 OOO(이하 “쟁점OOO”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30. 쟁점법인에게 공급한 쟁점OOO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경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OOO가 OOO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6.25. 교통세,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고, 교육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OOO 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OOO가 투입되는 시운전 공정이란 OOO이 법률상, 계약상 품질조건대로 건조되었는지를 검사 보완하는 공정으로 OOO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제조·가공과정에 해당한다.

  (가) OOO의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계, 의장, 도장, 시운전, 시운전 이후의 추가공정(결함 보완 및 주문자의 변경된 요구사항 반영), 증서발급(OOO 최종검수과정)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OOO이 인도(수출)된다.

  (나) 여기서 “시운전 공정”은 OOO의 외형이 완성되고 당초 설계대로 건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법률상 품질조건 및 OOO와의 계약상 품질조건을 검사하는 절차로서 ‘OOO’과 ‘OOO’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법률상, 계약상 품질조건의 결함을 보완하는 추가공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1) OOO을 안벽에 계류한 상태에서 메인 엔진의 출력, 발전기의 성능, 파이프라인의 파공유무, 선내 전기 공급 장치 및 자동화시스템 성능, 항해통신장비의 성능, OOO의 조정성능과 타력 능력 등 OOO 내외부의 각종 설비 및 장치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는 OOO을 통과하게 되면 해상으로 진출하여 OOO을 진행하게 된다.

   2) 이후 OOO시 건조 중인 OOO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계 및 구조물은 고출력의 엔진가동 상태에서 진동, 소음으로 인한 뒤틀림 및 터짐 현상, 용접부위의 결함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시 관청, OOO 검사원, OOO 등이 입회하여 당해 OOO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조된 OOO에 관한 법적 규제요건과 OOO건조 계약상 OOO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OOO은 OOO생산 기술자를 태우고 상당량의 자재를 선적한 상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OOO 과정에서 의장공사 등 잔존공정을 선상에서 계속 수행하거나, 또는 기계·설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에서 추가적인 수리 및 제조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발견된 문제점 중 현장에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은 OOO로 회항하여 추가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추가 공정에는 OOO의 핵심 설비인 Main 엔진의 분해 및 재조립을 포함한 의장공사 및 도장공사 등을 포함한다.

  (다) 이와 같은 공정을 모두 마친 후 OOO가 추가 공정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하면 비로소 당해 OOO의 등록 절차를 거쳐 OOO을 인도할 수 있다. 실제로 OOO 후 진행되는 추가 공정은 전체 OOO제조 공정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OOO에 대하여 임의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아니라 모든 OOO건조 제조·가공 과정에 당연히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요컨대 OOO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되는바, 시운전은 고객(OOO)의 주문 내용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생산공정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OOO는 OOO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바, 교통세법상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가) 교통세법상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는 모두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1)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있다.

 

   3) 즉 위 두 법률을 종합하여 교통세 등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해석하여 보면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을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용 기계 등을 작동하기 위한 물품과 같이 ‘간접적’으로 투입된 물품에 해당되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OOO는 아래 <표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출물품 생산기계인 크레인 등에 투입되어 OOO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자체인 건조 중 OOO의 엔진에 투입되어 OOO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표2> 간접 투입과 직접 투입의 비교

   1) 특히, 환특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도 수출물품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자재라면 그 용도를 가리지 않고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한 유권해석OOO이 다수 존재한다.

   2) 이러한 유관해석에 따르더라도, 쟁점OOO는 수출물품(OOO)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용접기, 크레인 등)의 작동을 위해서가 아닌 수출물품 자체의 검사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것이므로, 수출물품에 직접투입·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여부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판결 등).

 (2)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 될 물품 또는 원재료는 ①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②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를 말한다(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3) 청구법인이 OOO의 시운전에 사용한 OOO는 OOO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OOO을 인도하기 전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험운전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① ‘수출물품 즉 OOO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특히 청구법인은 단순히 입고량에서 수출용 OOO에 선적된 양을 차감한 OOO를 쟁점OOO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OOO가 실제 OOO에만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용 OOO의 제조공정인 OOO 과정에서 사용된 OOO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6.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용 요약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용 OOO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OOO의 제조 공정 : 일반적으로 OOO은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하게 된다. OOO은 “소품종 주문생산방식”으로 다품종 대량생산방식의 제조공정과는 그 순서에 차이가 있다.

<그림> OOO 제조 공정

   1) 견적 및 수주 단계 : 일반적으로 OOO은 일반 건축물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복잡한 공정을 거치며, 수많은 부재와 기자재를 조립하여 하나의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게 된다. 또 OOO은 계획생산이 아닌 OOO로부터 주문을 받아 건조하게 되는 주문생산방식을 취하는데 OOO는 발주하기 전에 건조할 OOO의 종류와 크기, 항로와 속도, 국적 및 선급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해 놓고 여러 OOO에 납기와 가격을 의뢰하게 되며, OOO와 OOO간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면 OOO는 건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2) 설계 단계 : 본설계는 크게 선체설계와 의장설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체설계는 선도(Lines), 중앙단면도(Mid Ship Section), 강재배치도, 외판전개도 등 선체구조를 결정하는 기본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선수구조도, 중앙부구조도, 기관실구조도, 선미구조도 등을 완성해 선체구조를 명확하게 한다. 이 설계도들은 OOO와 선급협회의 승인을 얻어 OOO성능과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경제성에 합당해야 한다. 한편 의장설계는 주요 의장설비의 성능과 제원(Principal Dimension)을 결정하고 시스템 체계를 표시하는 다이어그램(Diagram)과 상호배치를 표시하는 배치도(Arrange)를 작성하여 계약서의 기본사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육상작업 단계 : 최초의 작업은 가공공장에서 시작되는 강재 전처리 작업, 강재절단, 성형 작업으로 강판을 잘라서 선체 일부의 모양에 맞도록 접고 굽혀 도면과 같이 만들며, 다음은 소조립으로 소조립 공장에서는 크기가 작은 몇 개의 부재를 서로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며, 이것들은 대조립 공장으로 넘어가 높이가 16m까지 되는 블럭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이 OOO 한 척은 300개 내외로 잘게 잘라 200t정도의 무게가 되는 블록 단위로 만든 다음 도크 안에서 탑재 조립해 완성된다. 블럭의 형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공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법으로 만들어서 완성된 블럭은 도장공장에서 도장을 하고, 탑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 2 내지 3개의 블럭을 결합하게 되며 이 작업을 PE(Pre-Erection)라 한다.

   4) Dock 작업 단계 : 3)과 같이 각 블럭이 도크에서 한 척의 OOO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도크에 첫 번째 블럭을 배치하는 것을 기공(Keel Laying)이라 하고, 육상에서 만들어진 블럭을 탑재하고 용접하여 선체가 완성되며, OOO 내에 장착이 되는 MAIN ENGINE 및 각종 기자재가 설치되며 외형상의 배가 만들어진다. 한편 의장공사는 선각공사와 병행해서 진행되는데 제작기간이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엔진을 포함한 수많은 기계류들이 공정상 필요한 때에 들어오게 되며, 의장공장은 공정에 맞춰서 파이프와 철의장 제품들을 만든다. 선체의 블럭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대조립 공장에서는 블럭 내부에 의장품과 파이프들을 설치하는 블럭 선행 의장공사가 실시되며, 블럭이 완성되면 선행공장에 적치되고, 이때 파이프나 전선과 관련된 많은 공사들을 수행한다. 또, 한편에서는 기계류와 파이프류, 교통장치, 통풍장치 등에 대한 유니트(Unit) 선행 의장공사를 진행하며, 이 유니트는 PE장 또는 도크에서 일체 탑재, 설치한다.

   5) 해상작업 및 시운전 단계 : 도크 속에 바닷물을 넣어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진수(Launching)라 하며, 진수 후에는 OOO을 안벽에 계류한 상태로 각종 의장공사를 하게 된다. 안벽에서 이루어지는 의장공사의 종류는 결선, 관철, 족장철거, 거주구 인테리어 공사, 도장, 유압 및 공압(Air) 계통의 세정작업(Flushing) 등을 수행하게 된다. 수십만 종류의 부품들이 조합되는 OOO은 OOO에 설치된 각 장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는 시운전 및 Test를 선급과 OOO 입회 하에 실시하게 된다.

   6) 추가공정 및 증서발급 : 시운전 단계를 거쳐 시운전에서 확인된 결함을 보완하거나 주문자의 변경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조립, 도장 등이 이루어진 뒤 선급과 OOO가 해당 추가공정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함으로써 OOO인도를 위한 필수 서류인 각 국제협약 및 법령에 따른 증서가 발급된다.

  (나) 시운전의 의의 및 내용 : 시운전이란, OOO으로서의 외형이 완성되고 당초 설계대로 건조되었는지 품질조건을 검사하는 절차이다. 품질조건은 국내 법령 및 국제협약 상 OOO의 요건인 법률상 품질조건과 OOO와의 계약상 품질조건으로 구분되며, 시운전 장소·목적에 따라 계류(안벽)시운전과 OOO으로 구분된다.

   1) 계류(안벽)시운전 : OOO 내부 Dock에 OOO을 진수시킨 후 안벽에 계류한 상태에서 OOO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메인엔진의 출력, 발전기의 성능, 파이프라인의 파공 유무, 선내의 전기 공급장치 및 자동화시스템의 성능, 항해통신장비의 성능, OOO의 조정능력과 타력능력 등 OOO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지를 확인하여 항해적합성을 검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장 및 의장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OOO 통과 후에 해상으로 진출하여 OOO을 진행한다.

   2) OOO : 해상에서 건조 중인 OOO을 실제로 운항하며 OOO의 총체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OOO은 예비시운전과 공식시운전으로 구분 실시되는데, 예비시운전은 공식시운전에 대비하여 OOO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공식시운전은 OOO의 성능을 공인하기 위하여 OOO의 소속엔지니어, OOO, 선급협회 및 관할관청의 입회하에 하는 시운전을 의미한다. OOO시 주요 점검사항은 속력시험(Speed Test), 기관 무인화 시험(UMA Test), 조타시험(Steering Gear Test), 닻 시험(Anchoring Test), 조정성능 시험(Maneuvering Test), 주엔진 시동 시험(Main Engine Starting Test), 비상후진 시험(Crash Astern Tes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시운전에서 점검사항

    가) 형태 및 기능완성 여부 : 별도의 시제품이 없는 OOO의 특성 상 시운전 공정은 생산자가 설계에서 의도한 형태와 기능이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이다. 먼저 OOO은 OOO의 각 설비 및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발전기, 통신장비, 전기 공급장치, 파이프라인의 파공 유무 등)를 검사하고 보완하여 OOO의 항해기능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도장 및 의장 작업을 병행하여 물리적인 완성도도 높이게 된다. OOO은 생산기술자 및 상당량의 자재를 선적한 상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의장공사 등 잔존공정을 선상에서 계속 수행하거나 기계·설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에서 추가적인 수리 및 제조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발견된 문제점 중 현장에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은 OOO로 회항하여 추가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나) 계약상 주문자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 주문자 생산방식인 OOO의 특성상 OOO이 물리적 형태를 갖춘 것만으로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문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인도 가능한 상태의 OOO이 완성된다. 즉, 시운전은 주문자의 계약상 요구사항인 속력, 연비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조정, 인수여부 등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다) 법률상 의무사항 충족여부 확인 : OOO의 품질은 인명 및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OOO는 국제협약을 제정하여 각종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각국은 시운전 시 선급협회가 협약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증서 없이는 법률상 완성된 OOO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운전을 통해 법률상 의무 준수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4) OOO과 OOO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과 OOO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용 OOO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한 쟁점OOO는 OOO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제조공정의 범위에 시운전 공정을 포함하고 있고, 각 공정마다 OOO 및 선급의 입회・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므로 OOO의 제조・가공 과정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OOO는 공정OOO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OOO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OOO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OOO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3.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3)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8)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 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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