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558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3. 02. |
판 결 선 고 | 2022. 03.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들 및 ○○○에게 한 별지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다음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3]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을 제2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기납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80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지방국세청이 201x. x.경 ○○○파트너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제2차명주식을 ○○○파트너스의 창업주인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이라고 보아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수증자와 연대납부할 것을 명하는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내려진 사실, 이후 원고 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에 따른 증여세 등으로 합계 ○원을 납부한 사실, 한편 망인에 대한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은 아직까지 취소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 역시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미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내려져서 그 각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그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이거나 그 각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을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기납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 본세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