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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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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서-2371생산일자 2021.12.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14.10.10. 증여분 증여세 ㅇㅇㅇ원 부과처분을 ’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0.4.1. 청구인이 2020.1.31. 제기한 2014.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6.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이 2021.11.19.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2014.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을 20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2014.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을 20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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