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청구인 AAA의 배우자), DDD(청구인 AAA의 자녀) 및 CCC(청구인 AAA의 자녀, 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2018.3.7. 및 2018.3.16. 청구인들이 각각 보유한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한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쟁점조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쟁점주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양도차익과 청구인 DDD의 2017년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DDD의 경우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주택 이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단 1건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판매목적에 따라 주택을 취득․양도하였으므로 DDD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다주택자의 경우 모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의견은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 DDD이 현물출자한 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으로서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가)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어 매매가 제한된 임대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주택에 해당되고, 조세심판원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인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이 아닌 주택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주택임대업에 사용된 기간이 짧아 이를 주택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6.2.9.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해당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다면 사용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조심 2015지339, 2015.4.27.)인바, 위 개정 취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잠시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쟁점주택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선결정례(조심 2015광5064, 2017.5.1.)를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조항은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 운영 형태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여 현물출자시의 양도차익을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 과세하고,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개인 사업의 법인전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이월과세 혜택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조항의 요건에 충족하였음에도 좁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DDD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DDD 또한 2015∼2018년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단기간(2년 미만)만 보유한 뒤 4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부동산 매매차익(OOO원, 현물출자 OOO원 포함) 이외 별도의 소득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소재지, 취득․양도 시기 및 형태, 보유기간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AAA, BBB, CCC 등과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쟁점주택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양도 경위,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성이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 AAA는 2004년부터 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며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저서를 집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AAA 및 BBB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및 토지를 수차례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쟁점법인에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2015∼2018년 기간동안 다수의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들은 ① 2015년 8월경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2년 6개월 이내)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② 통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주로 취득하나 청구인들의 경우 아파트, 대지, 분양권 등을 주로 취득한 점, ③ 2015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OOO 소재 인접 아파트 7채를 취득하는 등 동일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 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청구인들이 비록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0192 판결), 쟁점주택 취득 이후 장시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가, 쟁점법인 설립 직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고려할 때 단지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여전히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08.11.17. 선고 2008구합5880 판결 참조). 4)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설립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현물출자 계약서상 쟁점법인 설립목적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해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다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쟁점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 중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현물출자한 주택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임대하였고, 쟁점주택 이외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며 임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평균 2년 내외의 기간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별도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 이월로 인해 추후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반드시 현금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현물출자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치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간의 차익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의 대상자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DDD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2015∼2018년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 및 쟁점주택 현물출자 등 쟁점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정상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법인 설립시 작성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서상 쟁점법인의 설립이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되고자 쟁점법인에 출자 직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만 이를 임대한 후 현물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또한 임대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DDD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DDD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취득한 주택을 단기간만 보유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 DDD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DDD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주택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동일 지역에 소재한 동일한 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한 주택을 단기간만 보유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가 쟁점법인 설립 직전에야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 설립시 작성한 현물출자 계약서상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부가가치법 시행규칙(2019.2.11. 기획재정부령 제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