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가. 청구법인은 2016.6.1. 설립되어 OO시 O구 OOO로 390, 3층(2018.3.8. OO도 OO시 소재에서 이전)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6.8. 주택추진위원회(2017.3.16. 설립,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함,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와 OO시 소재 OO1구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축사업1)과 관련한 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2)(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지하 5층~지상49층(4개동), 사업면적 22,198㎡(아파트 611, 오피스텔 304) 2) 청구법인은 2018.5.2.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변경・체결하였다면서 그 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제시함. <대행용역 계약 제5조(비교)>
나. 청구법인은 위 가. 계약에 따라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계획수립, 광고대행,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의 용역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직접 선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역제공과 관련한 대금을 쟁점조합에 청구하여 자금관리인〔OOO신탁(주) 및 OOO대부(주)(이하 “OOO대부”라 한다)〕이 지급하게 한 후, 그 대행업체로부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958,000천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제공하기로 한 조합원 모집(485세대) 업무대행용역에 따른 대가 7,275,000천원(1세대당 15,000천원) 및 청구법인의 대행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행비에 대하여 쟁점조합에 청구하여 자금관리인이 지급한 금액 3,517,025천원〔OO코리아그룹(주)(이하 “OO코리아”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용역대행수수료 4,368,000천원(1세대당 9,000천원)을 제외한 금액〕합계금액 10,792,02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 가.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각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쟁점조합에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500,612,750원(2018년 제1기분 54,838,170원, 2018년 제2기분 1,011,753,860원, 2019년 제1기분 434,020,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천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사이에 체결된 변경계약에 쟁점용역이 완료되는 시기는 쟁점조합 설립인가(2021.2.15.)가 되는 때로 명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그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정산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각각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조합원 모집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변경계약 제5조에 조합원의 모집율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하단에 “....정산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자금관리인(OOO대부)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금 이십억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청구법인의 유일한 채무자인 쟁점조합의 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쟁점조합 설립 전(前)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쟁점조합의 자금집행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자금관리를 하였다. (3) 자금관리인이 집행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행업체이었기 때문에 이 건 사업의 필수사업에 대한 용역을 대행한 대행업체의 용역이 완료된 것이지 청구법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4) 변경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명백히 유효한 계약서이고, 2018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계약을 제시한 이유는 회계담당자가 바뀌면서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다. (5) 변경계약은 당초계약 상에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알 수 없어서 그 시기 및 방법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고, 그에 관하여 쟁점조합 설립인가 인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1조의2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업무대행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방법을 분명히 할 계획이었다. (6)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시기부터 조합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조합설립 전에 분쟁에 휩싸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조합의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상태에서 일부 모집된 조합원의 부담금은 사업부지의 매입대금 등의 필수사업비에 선투입을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업무대행사의 용역수수료는 조합의 설립인가 후, 사업승인 인가 후, 착공 후, 준공 후, 조합해산시 등으로 나누어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바, 쟁점용역을 쟁점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정산한다는 것을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고 하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7) 쟁점금액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변경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선정한 대행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다만 청구법인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자금관리인(쟁점조합)이 대행업체에게 선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조합 설립인가 시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그 대행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쟁점조합에 청구하여 자금관리인을 통해 지급・정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어 각각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계약은 여러 개의 수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총괄업무에 대한 대행용역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을 대행하여 사업계획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용역을 제공한 대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이 건 사업은 통상 조합원의 모집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바, 당초계약 상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 합의하여 이를 지급・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조합원 모집 등에 따라 아이코리아의 조합원가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조합에 청구하면 자금관리인 및 집행동의자〔OOO신탁(주) 및 OOO대부〕가 청구법인 또는 대행업체에 당해 조합원이 납부한 수수료의 한도로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제5조에 따라 쟁점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또는 서면검토 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계약을 제출하였고, 조합원 모집에 따라 그 용역대가가 실제로 정산・지급된 점, 설립인가 이후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변경계약에 신빙성이 없다. (4)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시 또는 서면검토 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계약이 제시된 이유가 회계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청구주장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필수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계약 뿐 아니라 변경계약에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대행업체의 용역제공 대가로서 당초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쟁점조합에 청구하여 지급・정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그 대행업체 포함)이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는바,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법인, 쟁점조합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행업체의 용역 제공에 따라 매월 2회 쟁점조합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자금관리인으로부터 약 27억원 상당을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대행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885,025천원)을 각각 발급(아래 <표2> 참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법인(을)은 2017.6.8. 및 2018.5.2. 2회(당초 및 변경)에 걸쳐 쟁점조합(갑)과 쟁점용역(지하5층~지상49층, 4개동 면적 22,198㎡)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계약 상 주용내용>
<변경계약 상 주용내용>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8년 8월경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시 당초계약을 제시하였다가, 2019년 1월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시에는 변경계약을 제시한 후, 2020년 1월경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시 다시 당초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쟁점조합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인 OO코리아 등과 조합원 모집용역계약, 광고홍보 용역계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모집용역계약(2018.8.14.) 상 일부내용 발췌>
<조합원 모집용역계약(2018.8.14.) 상 일부내용 발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계약 상 일부내용 발췌>
(바) 자금관리인 OOO대부는 쟁점조합에게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20억원을 대여하였고, 자급집행동의자로서 자금집행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조합의 설립인가필증에 의하면, OO시 OO구청장은 2021.2.15. 그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제5조에 따라 쟁점용역을 청구하고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자금관리계좌 인출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행업체의 조합원 모집 등 용역 제공의 대가를 OO코리아의 조합원가입계약서, 조합원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조합에 청구하고, 자금관리인은 쟁점조합의 승인하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0년 7월경 OO지방국세청(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이 건 쟁점을 상정하였는바, 동 위원회는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의결(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 2020.8.13.)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5.2. 쟁점조합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 제5조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쟁점용역으 ㅣ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 인가전에는 조합원 모집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변경계약 체결일 이후인 처분청의 2018년 8월경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시 변경계약이 아닌 당초계약을 제시하였고, 2019년 1월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시에는 변경계약을 제시하였다가, 2020년 1월경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시 다시 당초계약을 제시하는 등 일관적이지 아니하고, 쟁점조합의 설립인가(2021.2.15.) 이후에도 변경계약에 따라 쟁점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정산하거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변경계약은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당초계약 제5조 제1항에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조합업무대행비를 1세대당 1,500만원을 지불하되 ,이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되어 사업비에서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이 장기간이고, 당초계약 상 대가지급의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매월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금청구에 따라 자금관리인이 쟁점조합의 승인하에 대행업체의 용역대가를 지급・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비로소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선수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과 관련한 대행업체의 용역 공급시기가 확정된 이상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