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2011.3.24.∼2011.6.25. 5차례에 걸쳐 AA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채무자의 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비로 총 OOO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① 2011.3.24. 쟁점주택 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② 2011.6.23. 채무자 부인 소유의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위 ①, ② 근저당권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 담보가 쟁점대여금에 미치지 아니하여 2011.6.27. 추가로 아래 OOO와 같은 쟁점주택 중 3개 호실을 대물변제받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위 채무자 부인 소유 아파트 경매에 참가하여 2013.7.12.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배당금으로 수취하였고,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는 2013.11.26. 채무자로부터 아래 OOO과 같이 쟁점주택 중 102동 201호·202호·301호·302호(이하 “쟁점대물변제주택”라 하고,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 OOO원을 이하 “쟁점분양가액”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았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가액에서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제외한 OOO원(쟁점분양가액 – 쟁점대여금 + 경매배당원금으로서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매배당 이자소득 OOO원을 합산한 이자소득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1.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채무자가 2013.9.11. 작성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택 공사비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원금 OOO원, 이자 OOO원)”에 기해 쟁점이자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차용증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이다. 채무자는 쟁점주택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은행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주택 토지의 근저당을 해제하고자 임의로 쟁점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쟁점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는 허위의 차용증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차용증에 기해 쟁점이자소득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채무자는 쟁점차용증 작성 이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토지의 근저당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다수 하였다. 채무자는 쟁점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2.9.11.에도 근저당을 해제하여 은행대출을 받으면 즉시 쟁점대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공증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바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대물변제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위 채무자는 쟁점차용증으로도 쟁점주택 토지의 근저당이 해제되지 않자, 쟁점대물변제주택을 대물변제할테니 근저당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르러 있어[이후 채무자는 실제로 파산선고(OOO회생법원 2016하단7072)를 받았음] 쟁점대물변제주택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는데, 채무자의 잦은 거짓말로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어 BBB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11.8. 대물변제와 근저당 해제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액 일부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았고, 채무자도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파산할 상황이었으므로 이행확인서를 작성한 후인 2013.11.26. 청구인이 제1순위 근저당을 해제하는 동시에 채무액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고 쟁점대물변제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다. (4) 쟁점분양가액은 채무자가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이다. 채무자는 처분청에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채무자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이다. 아래 OOO와 같이 쟁점대물변제주택의 ① 2014년 국세청 공시가격, ② 공인중개사 확인가액, ③ 소급감정평가액과 비교해 보면 쟁점분양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5) 채무자는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대물변제 시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하면서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분양가액을 쟁점분양가액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쟁점분양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었고, 대물변제가액이 겨우 쟁점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OOO원 정도였기에 쟁점분양가액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당시에 쟁점대여금의 원금 정도만 회수하면서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취득세 등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해당 비용을 납부하였는데, 채무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일부가 환급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는바, 채무자는 해당 환금금의 20%만을 청구인이 쓰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돌려달라고 사정하여 청구인은 2014.1.18. 해당 환급금 중 일부인 OOO원을 채무자에게 송금한바 있다. (6) 채무자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시세보다 높은 가액인 쟁점분양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유 쟁점분양가액은 2014년 당시 쟁점주택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액에 이르는 수준으로서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으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이다. 채무자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한 사유는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대물변제를 통해 상당한 채무를 상환하였는데, 분양가액을 높게 하여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명분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는 7명(이*렬 8개 호실, 이*렬 가족 4개 호실, 강*규 7개 호실, 이*숙 6개 호실, 김*자 3개 호실, 김*태 8개 호실, OOO 4개 호실, 총 40개 호실)인데, 이들 또한 채권자 또는 공사비를 대물로 받고 공사한 자들로 추정된다. 위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주택들은 모두 2012.1.17. 일시에 보존등기되었고, 위 40개 호실의 소유권이 모두 2013.11.26. 7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일시에 이전되었다. 이는 대부분 채권 또는 공사비에 대하여 대물변제받은 사례이다. 쟁점주택의 실태가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쟁점분양가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가액이 실제보다 과다책정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이자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쟁점분양가액은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된 매매가액이다. (가)「소득세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가액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분양계약서 3부 중 2부에 적혀있던 공급가액으로 이후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쟁점분양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이 등재되었다(102동 201호·301호 각 OOO원, 같은 동 202호·302호 각 OOO원, 합계 OOO원). (나)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가 ‘원금 OOO, 이자 OOO’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쟁점차용증이 조작되었고, 이를 근거로 쟁점이자소득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차용증의 진위여부는 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의 근거가 청구인과 채무자 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대물변제액인 쟁점분양가액과 쟁점대여금의 원금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분양계약서를 통해 쟁점대물변제주택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어렵게 되자 채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 수임에 따른 이행확인서’에 따라 쟁점대물변제주택을 대물변제받게 된 것인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직접하고 일체의 비용도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취득세 환급금(취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 수임에 따른 이행확인서’ 상 채무자가 쟁점대물변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또한 상호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채무자 간 쟁점대물변제주택의 공급가액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쟁점분양가액을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향후 쟁점대물변제주택을 양도할 경우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분양가액이 현실성 없이 과다책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가액이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다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대물변제주택의 ① 2014년 국세청 공시가격, ② 공인중개사 확인가액, ③ 소급감정평가액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보충적 평가액이다. 「소득세법」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대부분을 청구인을 포함한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모두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대물변제주택과 규모, 상태가 유사한 쟁점주택 402호, 501호 소유주가 2014년 3월에 해당 주택을 매매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 및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거래가액 모두 쟁점분양가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가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분양가액을 허위로 높게 신고한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고, 쟁점분양가액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된 매매가액으로서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공급계약서 상 분양(거래)가액, 쟁점주택 중 쟁점대물변제주택 외 다른 호실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재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쟁점대물변제주택 거래금액 합계액이 쟁점분양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6.27. 작성된 쟁점대물변제주택 중 102동 201호·301호 및 103동 202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계약서’ 내용은 아래 OOO과 같고, 해당 계약서 상 102동 201호·301호의 분양금액은 각 OOO원으로서 등기부등본 상 거래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계약서 하단에는 “준공 후 완공하여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시 본 분양계약서는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중 102동 401호·402호·501호·502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된 취득·양도가액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대물변제주택의 2014년 국세청 공시가격, 공인중개사 확인가액 및 소급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대물변제주택의 2014.1.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OOO과 같고, 이에 따른 쟁점대물변제주택의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4년 1월에 “쟁점대물변제주택 중 22평형의 거래가는 OOO원, 29평형의 거래가는 OOO원”이라는 내용의 ‘공동주택(빌라) 거래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08.5.1. 개업하여 2011.4.22. 폐업하였는바, 위 확인서 작성일 당시에는 폐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AAA이 쟁점대물변제주택 중 102동 201호·302호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이에 따른 쟁점대물변제주택의 감정가액 합계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원리금(원금 OOO원, 이자 OOO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채무자가 쟁점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청구인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제출한바, 해당 각서에는 “시공 중에 있는 쟁점주택의 준공과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압류(OOO)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각서한다. 1.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근저당한 원리금 및 가압류 채권이자 일부는 (쟁점주택을) 2012년 10월 중 준공 및 1차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변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각서는 2012.9.11. 법무법인 동일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대물변제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수임에 따른 이행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대물변제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수임에 따른 이행확인서’의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분양가액을 시세보다 높은 쟁점분양가액으로 허위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회수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가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4817 판결, 같은 뜻임),「소득세법」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금액 합계액이 쟁점분양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BBB 법무사가 2013.11.8. 작성한 쟁점대물변제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수임에 따른 이행확인서’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기 종료 후 즉시 쟁점대물변제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권리증을 교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3.6.27. 작성된 쟁점대물변제주택 중 102동 201호·301호 및 103동 202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계약서’ 상 102동 201호·301호의 분양금액은 각 OOO원으로서 등기부등본 상 거래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해당 계약서 하단에는 “(쟁점주택을) 준공 후 완공하여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시 본 분양계약서는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대물변제주택의 거래가액을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분양가액은 청구인과 채무자 간 합의된 가액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중 102동 401호·402호·501호·502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된 취득·양도가액도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대물변제주택의 공인중개사(기폐업신고) 확인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014년 국세청 공시가격, 소급감정평가액은 모두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용증의 진위여부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분양가액에서 쟁점대여금 원금을 차감하여 쟁점이자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