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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생산일자 2022.02.16.
AI 요약
요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51287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2.16.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생년월일 1959년 8월 5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각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13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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