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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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천안지원-2022-가단-102556생산일자 2022.04.27.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0255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4. 27. |
주 문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