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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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대법원-2022-두-33200생산일자 2022.04.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32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BBB, CCC |
피고, 상고인 |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