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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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대법원-2022-두-34517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45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누4070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