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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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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
고양지원-2022-가단-79042생산일자 2022.05.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90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도 ○○군 ○○면 ○○리 임야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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