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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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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대법원-2022-두-34555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음
상세내용

2022두345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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