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생산일자 2022.05.11.
AI 요약
요지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광주고등법원2021누19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774 |
변 론 종 결 | 2022. 4. 13. |
판 결 선 고 | 2022.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1,56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