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마산지원-2021-가단-107902생산일자 2022.03.2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14. 접수 제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