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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산지원-2021-가단-107902생산일자 2022.03.2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14. 접수 제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