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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가짜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광-3816생산일자 2022.05.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5.4. 개업하여 ○○광역시 ○○구 ○○로○번길 16에서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20.9.4. 폐업한 사업자로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96천원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65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3.부터 2010.10.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2020.9.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위 기간 청구법인의 매입 중 공급가액 합계 1,141,420천원(2019년 제2기분 491,450천원 및 2020년 제1기분 649,970천원)과 매출 중 공급가액 합계 2,139,962천원(2019년 제2기분 852,110천원 및 2020년 제1기분 1,287,852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20.11.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45,333,623원 및 2020년 제1기분 71,218,475원 총 116.552,098원을 감액경정하였다(2020.11.9. 「조세범 처벌법」제18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김○○을 각각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위 가공매출액 합계 1,604,112천원(2019년 제2기 공급가액 852,110천원 및 2020년 제1기분 752,002천원)이 실거래에 다른 것임을 주장하며 2021.2.1. 이의신청르 거쳐 202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세법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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