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5.4. 개업하여 ○○광역시 ○○구 ○○로○번길 16에서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20.9.4. 폐업한 사업자로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96천원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65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3.부터 2010.10.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2020.9.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위 기간 청구법인의 매입 중 공급가액 합계 1,141,420천원(2019년 제2기분 491,450천원 및 2020년 제1기분 649,970천원)과 매출 중 공급가액 합계 2,139,962천원(2019년 제2기분 852,110천원 및 2020년 제1기분 1,287,852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20.11.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45,333,623원 및 2020년 제1기분 71,218,475원 총 116.552,098원을 감액경정하였다(2020.11.9. 「조세범 처벌법」제18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김○○을 각각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위 가공매출액 합계 1,604,112천원(2019년 제2기 공급가액 852,110천원 및 2020년 제1기분 752,002천원)이 실거래에 다른 것임을 주장하며 2021.2.1. 이의신청르 거쳐 202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세법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