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 공급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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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전-6977생산일자 2022.05.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9.5.17. AAA와 작성한 채무변제 각서에는 AAA가 청구인에 대하여 중국산 원단 관련으로 대가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원단의 공급자를 언급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증거자료를 반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