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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서-2396생산일자 2022.05.17.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철거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1.14.부터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구주택을 구입·철거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21.5.25. OOO 주택 215.9㎡, 같은 곳 311-15 주택 171.7㎡, 같은 곳 314-22 주택 285.9㎡(이하 3개 주택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건축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판결 등 참조).

  (나)위 판례와 같이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단전, 단수, 가스제거 등이 이루어졌고, 현장사진과 같이 외부창호 제거 모습 및 내부시설물 반출사진 등 실제로도 쟁점건물의 내·외부가 상당부분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로써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엄연히 다른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의 부지 또는 무지로 인해 재산세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하였을 뿐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물건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참조자료에 불과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과세대상을 달리 특정하여야 함에도, 기계적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라)쟁점건물 중 1개 물건(OOO)은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의 철거허가신청 이후 계속된 보완지시로 인해 철거가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을 취득 이전부터 곧바로 철거하고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21.5.14. 철거신청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철거를 진행 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이 도래한바,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불과 5일에 지나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이상과 같이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지자체에 건축물해체신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철거(가스, 수도, 전기, 정화조, 창틀, 내부시설물 제거)를 상당부분 진행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거주하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 입증되는 등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2.1.17.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건물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건축물해체공사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21.6.5. 및 2021.6.15.에 쟁점건물이 철거완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인 OOO 세무과 직원이 촬영한 ‘쟁점건물 과세기준일 현장사진’에 따르면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2021.6.1.에 쟁점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재산세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법에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그 이후에는 이후 쟁송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부과되어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된 이상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임의로 정정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21.2.1.을 등기원인일(등기원인 : 매매)로 하여 2021.5.25.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증명서’에 나타난다.

  (나)쟁점건물의 해체를 담당하였던 OOO이 2021.5.14. OOO청에 ‘건축물해체신고’ 2건 및 ‘건축물해체허가’ 1건을 신청하였음이 ‘민원신청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쟁점건물의 해체공사를 실시하였다는 OOO의 대표자 AAA이 2022.1.7. 작성한 ‘건축물해체공사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해체공사 사실확인서>

OOO

  (라)OOO청장이 2021.5.21.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21.5.24. AAA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하였다며 관련 영수증 3매를, 2021.5.25. 재건축을 사유로 BBB 주식회사에 제출한 ‘도시가스 사용중지, 중지 해제, 폐지 신청서’ 3매를,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 접수증명서(재사용불가)’ 10매를 제출하였다.

  (바)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에 OOO 세무과 직원이 촬영하였다는 쟁점건물 현장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OOO

  (사)‘쟁점건물의 전기계량기를 2021.5.24. 철거하여 OOO지사에 반납하였다’는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 BBB가 2022.1.6.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청구법인은 2022.1.17. 쟁점건물 소재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근생 및 다중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OOO청장이 2022.2.4.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귀속 청구법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건축물인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해체공사를 실시하였다는 OOO의 대표자 AAA이 작성한 ‘건축물해체공사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21.6.5. 및 2021.6.15.에 쟁점건물이 철거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할지방자치단체인 OOO 세무과 직원이 촬영한 ‘쟁점건물 과세기준일 현장사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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