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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었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전-1570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x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에 가맹개설, 물류, 마케팅, 가맹운영 및 경영지원 등의 부서를 둔 체인사업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년 5월부터 OOO에서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과 “AAA”이란 상호로 프랜차이즈 치킨가맹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020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로 법인세액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17.부터 2021.8.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1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OOO 소재에 체인사업본부(사업장)를 두고 있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제5조 제24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률에 위임규정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새로운 감면배제 요건을 규정하였으므로 동 시행령은 무효이고, OOO에 위치한 가맹본부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1987.1.1.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제15조 제1항에서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세액감면을 해 오던 것으로,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은 법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없고, 단지 세액감면을 받는데 단순한 감면신청서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을 뿐이다. 모법인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감면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라고 하는 사업장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을 신설하여 감면배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5.31.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OOO에서 창업한 후 도계된 닭을 구입․염지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OOO개 이상의 가맹치킨점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생물(닭)을 도계하는 도계장은 냄새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할 수 없다. 염지는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고, 염지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 판매점)을 모집할 때에는 프랜차이즈 본점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먼저 치킨판매점(지점)을 개설․운영하는 중 치킨판매점(지점)을 사서 운영하겠다는 자에게 매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청구법인도 이런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치킨판매점(지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점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9년 1월부터 개설한 OOO에서는 전국의 OOO개 치킨가맹점들로부터 치킨을 그날그날 판매할 양을 전화주문받는 단순업무를 위한 장소로 물류이동이 전혀 없는 장소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특법에 사업장과 관련하여 위임하는 규정이 없이 시행령에서 세액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해석을 오해한 것이다. 또한 OOO에 위치한 가맹본부는 가맹점들로부터 주문전화받는 단순한 업무를 위한 장소일 뿐이어서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맹본부에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회계, 인사, 영업을 총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만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조특법 제6조 제12항에서는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는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하고 본점역할을 하는 지점을 과밀억제권역에 두어 편법 내지 우회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하였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OOO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조특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중소기업만 감면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특법 시행령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지점설치시 감면 배제하도록한 규정은 창업시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과의 균형발전 유도하기 위함으로 모법 취지와 부합되며 모법을 통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내용이다.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은 엄격하여야 하고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OOO 판결 참조), 조특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 업종 및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감면규정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단계적인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이 2018.8.28. 신설규정이긴 하나 ‘법인세법 통칙’에서 2002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설치시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표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나)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하여 OOO 소재의 가맹본부를 방문했을 때 임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 가맹본부장, 회계 및 영업담당 직원 등) 26명이 근무중이었고, aaa 본부장의 명함에도 가맹본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 지도에서 청구법인을 검색하면 OOO 가맹본부를 청구법인의 대표 주소지로 ‘본사’라 명시하는 등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 이에 조사청은 가맹본부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회계, 인사, 영업을 총괄하는 사업장임에도 미등록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관할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도매업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인점 인테리어)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아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세무조사시 인정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산출세액의 변동이 없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2호에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산출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출세액이 아닌 납부세액의 변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었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31. 생 략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생략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㉔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OOO에 2019년 1월부터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명부(2021.6.15.)에는 체인사업본부의 소재지를 OOO로 기재되어 있고, 가맹본부 소속으로 회장 bbb과 부사장 ccc 이외에 가맹개설, 물류, 마케팅, 가맹운영 및 경영지원 등의 부서에 2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ddd의 명함과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체인사업본부를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지도상에 청구법인의 본사가 OOO로 표시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의 확인서(2021년 8월)에는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9.1.1.부터 현재까지 OOO에 가맹본부(OOO)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은 OOO서장에게 OOO 소재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도록 조치하면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예시 : 2019사업연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세액감면의 배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이 무효이고, OOO에 두고 있는 가맹사업본부는 단순 연락사무소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1월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OOO 소재에 가맹개설, 물류, 마케팅, 가맹운영 및 경영지원 등의 부서를 둔 체인사업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둔 2019․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세액감면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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