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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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생산일자 2022.03.17.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 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03.17 |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