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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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법원-2022-두-30089생산일자 2022.04.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0089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04.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