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3896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2. 14.선고 2018구합66418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12. 4. |
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분 증여세 **,***,***원, 2012년분 증여세 ***,******원, 2013년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판단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는 경도의 인지장애만 있었을 뿐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은 ○○구치매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7. 9. 6.을 전후로 치매 의심 상태에서 확정적 치매 상태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는 기억 기능(memory function) 중 인지(recognition) 항목이 비정상(abnormal) 상태였고, 학력이 16년임에도 사고 유연성(mental flexibility) 항목에서 '가나다‘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이○○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비록 확정적 치매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여 이를 송달받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17 내지 23호증 … 각 기재” 부분을 “17 내지 34,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9행 “보냈다” 다음에 “(피고는 위와 같은 가족대책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문서 수정 날짜가 2013. 8. 11. 오후 1:32으로 되어 있는 점,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의 상황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이에 근거하여 ‘의문점’과 ‘앞으로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는 점, BBB이 2013. 7. 30.경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족대책회의가 2013. 7. 28.경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