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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생산일자 2019.11.27.
AI 요약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누116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이○○ 외 2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16.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 DDD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448,469,7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181,708,9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1,399,086,4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669,355,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 DDD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10. 1.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2,302,69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69,997,330원(가산세 포함), 2014. 10. 13.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5,325,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DD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DD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3.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5,32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DD 주식회사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건 중 ③은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상표를 부착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홍콩법인은 A**, S** 등 수영용품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의 상표가 아니라 A**, S** 등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수영용품을 제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홍콩법인이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 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생산․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건 중 ③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이나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은 제품연구개발 및 품질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홍콩법인이 생산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수영용품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7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부터 제18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비록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관계가 있고 특정외국법인의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내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한다)에 더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다른 외국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 및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간주 과세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 후문 규정 문언상 쟁점 후문 규정이 추가된 후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배당간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개정 국조법 시행령을 해석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DDD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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