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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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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대법원-2020-두-48789생산일자 2020.12.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8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kk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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