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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생산일자 2022.06.0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〇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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