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생산일자 2022.06.0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문〇〇 |
변 론 종 결 | 2022.04.20 |
판 결 선 고 | 2022.06.0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