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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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안양지원-2021-가단-121804생산일자 2022.04.07.
AI 요약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2180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103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