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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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서-6820생산일자 2022.06.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다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