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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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22-서-2901생산일자 2022.06.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