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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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전주지방법원-2021-가단-30865생산일자 2022.06.1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주섭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